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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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방법)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협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자 및 재직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협약서
 ○ 근로계약서(참여기업채용자)
 ○ 면접평가지(참여기업)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장 발급용)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청렴이행서약서
 ○ 민간부담금 출자확약서
 ○ 사업비 지급받을 계좌 통장사본 (기업용)
(협약 체결 방법) 지원기간 및 협약체결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협약체결기간은 지원기간+1개월로 체결합니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기간은 선정결과에 따라 주관기관에서 협약서에 별도 기재하여 협약서를 송부드립니다.
(협약 체결 방법) 협약체결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협약체결은 온라인 협약 및 원본 협약서를 우편으로 송부하며 진행됩니다. 온라인 협약이 이루어지는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전기업 통합관리시스템 : pms.nisp.kr
(협약 체결 방법) 월급을 지급하는 통장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통장이 달라도 되나요?
월급을 지급하는 통장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통장은 동일해야 합니다. 협약체결 이후 월급을 지급하는 통장이 달라졌다면, 협약체결이 이루어지는 PMS 홈페이지에서 협약변경 절차를 통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협약변경 절차(계좌변경)
  → 1.원전기업 통합관리시스템(PMS) 로그인 2.역량강화 3.협약 내용 변경(기업 계좌 변경) 4.기업계좌 사본 및 공문 첨부
(사업 신청 방법) 재취업 지원사업을 신청했는데 결과 통보는 어떻게 받나요?
□ 주관기관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시 기재된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사업 선정 결과 및 협약체결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사업 신청 방법) 경력인력에 대한 필요한 요건 및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필요 요건(2가지 모두 만족)
 ○ 경력인력으로 선정된 자
 ○ 당해연도 사업기간 중 참여기업에 신규로 재취업한 자

제외 대상
 ○ 이전 근무 경력이 있는 참여기업에 재취업한 자
 ○ 이전 다른 참여기업에서 본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사업 신청 방법) 재취업 지원사업 관련하여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사업 공고 시 안내된 내용에 따라 각 항목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지원사업 참여내역서
 ○ 원자력 관련 출원기술 특허증 또는 인증서
 ○ 원자력 관련 사업화 추진 실적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원자력분야 교육 수료증
 ○ , 원자력 분야 교육 수료증, 장애인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 확인서,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젝트 선정기업 확인서 등은 선택사항입니다.
(사업 신청 방법) 재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요?
참여기업 등록 및 선정 후 지원사업 공고 신청을 통해 재취업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재취업지원사업 참여 절차

  → 1.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홈페이지(nisp.kr) 로그인 2.인력지원메뉴 클릭 3.사업신청메뉴 클릭 4.해당 지원사업 공고명 확인
(지원사업 조건) 타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으로도 경력인력 등록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만, 내부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력인력 등록해주시면 서류검토 후 승인/반려 안내드리고있습니다.
(지원사업 조건) 경력 증명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 가능한가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 기본 서류입니다. 다만, 해당 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등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서류 외 서류 제출 시 내부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원사업 조건) 경력이 2년 미만이면 경력인력 등록이 안되나요?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재직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원전분야 및 원전분야 신규진입 희망(산업 경력보유) 퇴직자재직자 대상 역량강화를 위해 구성된 사업입니다. 경력인력 등록시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준 2년 이상 경력이 확인 된 경우 승인완료 처리가 됩니다.
(지원사업 조건) A기업에서 퇴직 후 B, C 등 다른 기업에서 근무 후 다시 A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채용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경력인력이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및 기업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주관기관 내부 심사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동일 기업 여부에 대해 판정합니다.
(지원사업 조건) 참여기업입니다. N차년도에 2명을 채용해서 재취업 지원을 받았는데, 당해연도에 추가로 3명 더 신규채용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 3명에 대해서도 재취업 지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본 지원사업은 사업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업 신청 수요에 따라 기업당 최대 지원 인원(5)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조건) 참여기업입니다. N차년도에 2명을 채용해 재취업 지원을 받았는데, (N+1)차년도에 추가로 3명을 신규 채용하여 재취업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신규 채용한 경우 사업공고에 따라 신규로 사업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사업 조건) 지원사업 신청(또는 사업 선정완료) 후 채용 협의 중(또는 이미 협의 완료된)인 상태에서 경력인력 A가 타 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경력인력 B로 대체하여 재취업 지원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경력인력 A에 대한 채용으로 사업신청을 제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차수 공고에 경력인력B에 대해 사업신청서를 신규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