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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방법)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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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자 및 재직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협약서
○ 근로계약서(참여기업채용자)
○ 면접평가지(참여기업)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장 발급용)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청렴이행서약서
○ 민간부담금 출자확약서
○ 사업비 지급받을 계좌 통장사본 (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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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방법) 지원기간 및 협약체결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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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협약체결기간은 지원기간+1개월로 체결합니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기간은 선정결과에 따라 주관기관에서 협약서에 별도 기재하여 협약서를 송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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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방법) 협약체결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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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은 온라인 협약 및 원본 협약서를 우편으로 송부하며 진행됩니다. 온라인 협약이 이루어지는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전기업 통합관리시스템 : pms.ni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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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방법) 월급을 지급하는 통장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통장이 달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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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을 지급하는 통장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통장은 동일해야 합니다. 협약체결 이후 월급을 지급하는 통장이 달라졌다면, 협약체결이 이루어지는 PMS 홈페이지에서 협약변경 절차를 통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 협약변경 절차(계좌변경)
→ 1.원전기업 통합관리시스템(PMS) 로그인 2.역량강화 3.협약 내용 변경(기업 계좌 변경) 4.기업계좌 사본 및 공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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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방법) 재취업 지원사업을 신청했는데 결과 통보는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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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시 기재된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사업 선정 결과 및 협약체결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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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방법) 경력인력에 대한 필요한 요건 및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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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요건(2가지 모두 만족)
○ 경력인력으로 선정된 자
○ 당해연도 사업기간 중 참여기업에 신규로 재취업한 자
□ 제외 대상
○ 이전 근무 경력이 있는 참여기업에 재취업한 자
○ 이전 다른 참여기업에서 본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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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방법) 재취업 지원사업 관련하여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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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시 안내된 내용에 따라 각 항목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지원사업 참여내역서
○ 원자력 관련 출원기술 특허증 또는 인증서
○ 원자력 관련 사업화 추진 실적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원자력분야 교육 수료증
○ 단, 원자력 분야 교육 수료증, 장애인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 확인서,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젝트 선정기업 확인서 등은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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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방법) 재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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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등록 및 선정 후 지원사업 공고 신청을 통해 재취업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재취업지원사업 참여 절차
→ 1.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홈페이지(nisp.kr) 로그인 2.‘인력지원’메뉴 클릭 3.‘사업신청’메뉴 클릭 4.해당 지원사업 공고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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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조건) 타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으로도 경력인력 등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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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만, 내부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력인력 등록해주시면 서류검토 후 승인/반려 안내드리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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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조건) 경력 증명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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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 기본 서류입니다. 다만, 해당 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등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서류 외 서류 제출 시 내부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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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조건) 경력이 2년 미만이면 경력인력 등록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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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퇴⋅재직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원전분야 및 원전분야 신규진입 희망(他 산업 경력보유) 퇴직자⋅재직자 대상 역량강화를 위해 구성된 사업입니다. 경력인력 등록시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준 2년 이상 경력이 확인 된 경우 승인완료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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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조건) A기업에서 퇴직 후 B, C 등 다른 기업에서 근무 후 다시 A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채용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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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인력이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및 기업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주관기관 내부 심사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동일 기업 여부에 대해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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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조건) 참여기업입니다. N차년도에 2명을 채용해서 재취업 지원을 받았는데, 당해연도에 추가로 3명 더 신규채용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 3명에 대해서도 재취업 지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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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다만, 본 지원사업은 사업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업 신청 수요에 따라 기업당 최대 지원 인원(5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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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조건) 참여기업입니다. N차년도에 2명을 채용해 재취업 지원을 받았는데, (N+1)차년도에 추가로 3명을 신규 채용하여 재취업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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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신규 채용한 경우 사업공고에 따라 신규로 사업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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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조건) 지원사업 신청(또는 사업 선정완료) 후 채용 협의 중(또는 이미 협의 완료된)인 상태에서 경력인력 A가 타 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경력인력 B로 대체하여 재취업 지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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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합니다. 경력인력 A에 대한 채용으로 사업신청을 제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차수 공고에 경력인력B에 대해 사업신청서를 신규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