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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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인턴십 지원사업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지원사업 공고 시 안내된 내용에 따라 각 항목별 서류를 제출하세요.
  1.  관리지침 참고
  2.  단, 원자력 분야 교육수료증, 장애인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확인서,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젝트 선정기업 확인서 등은 선택사항입니다. 
(사업신청) 전공자에 대한 필요한 요건 및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필요 요건 (2가지 모두 만족)
  1.  유관 전공자로 선정된 자
  2.  당해연도 사업기간 중 참여기업에 신규로 채용된 자
 
  • 제외 대상
  1.  신규로 채용된 자가 아닌 지속 근무자
  2.  인턴십 지원사업 사업소개 페이지 참고 ​​​​​​​
(사업신청) 인턴십 지원사업을 신청했는데 결과 통보는 어떻게 받나요?
  • 주관기관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시 기재된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사업 선정 결과 및 협약체결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협약체결) 급여를 지급하는 통장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통장이 달라도 되나요?
  • 월급을 지급하는 통장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통장은 동일해야 합니다. 협약체결 이후 월급을 지급하는 통장이 달라졌다면, 협약체결이 이루어지는 원전기업 통합관리시스템(pms) 홈페이지에서 협약변경 절차를 통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1.  원전기업 통합관리시스템(pms) 로그인
  2.  인턴십 탭 ► 협약변경 메뉴 클릭
  3.  협약 내용 변경 ► 기업 계좌 변경 
  4.  기업계좌 사본 및 공문 첨부 
(협약체결) 협약체결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협약체결은 온라인 협약 및 원본 협약서를 우편으로 송부하며, 원자력산업협회에서 송부받은 협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원전기업통합관리시스템(pms) 협약체결 페이지에 업로드 함으로써 협약체결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협약을 진행하는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전기업 통합관리시스템 : pms.nisp.kr 
(협약체결) 협약체결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협약체결 시기에 따라 1개월 ~ 최대 10개월입니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기간은 선정결과에 따라 주관기관에서 협약서에 별도 기재하여 송부합니다.
(협약체결)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협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턴십·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협약서
  2.  근로계약서 (참여기업채용자)
  3.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업장 발급용)
  4.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용, 사업주용)
  6.  민간부담금 출자확약서
  7.  사업비 지급받을 계좌 통장사본 (기업용)​​​​​​​ 
(협약체결) 협약체결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 주관기관 메일 등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 원전기업통합관리시스템(pms) 통해 협약체결을 진행하면 됩니다. 협약체결, 협약변경, 채용보조금 신청 등 모두 원전기업통합관리시스템(pms) 에서 진행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채용보조금) 전공자가 작성해야 하는 업무일지는 매일 제출해야 하나요?
  • 업무일지는 매월 1회 작성이며, 참여기업 담당자가 채용보조금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채용보조금) 월급날이 12일 입니다. 채용보조금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관기관에서 참여기업에 채용보조금 이체되는 시기는 20일 전후입니다. 내부결제 기간이 평일 기준 3~4일 소요됨에 따라 매월 15일 이전까지 서류제출 완료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채용지원금 이체 가능합니다.
(채용보조금) 기업에 채용된 전공자가 협약기간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전공자는 어떻게 되나요?
  • 협약 대상자인 해당 전공자에 대한 지원금을 다른 채용자가 수령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주관기관 내부 심사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신규 전공자 충원 등의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전공자에 대한 채용보조금은 마지막 근무일까지 일할계산되어 해당월 보조금 이체 시 지급됩니다.
(채용보조금) 채용보조금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원전기업통합관리시스템(NUSYS) 바로가기 클릭 및 로그인
  1.  [인턴십] 클릭
  2.  [채용보조금] 클릭
  3.  [신청가이드] 참고
 
(채용보조금) 채용보조금은 세전 혹은 세후 금액으로 지급되나요?
  • 급여 지급명세서 내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채용보조금)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인턴십 채용보조금 신청은 기업에서 전공자에 급여 지급 후 즉시부터 급여일 이후 2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매달 15일까지 접수된 서류를 내부 진행단계를 거친 후 3주차 목요일경(20일 전후)에 채용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주관기관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용보조금)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협약체결 시 제출한 참여기업 급여계좌로 이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