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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인턴십 지원사업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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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시 안내된 내용에 따라 각 항목별 서류를 제출하세요.
- 관리지침 참고
- 단, 원자력 분야 교육수료증, 장애인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확인서,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젝트 선정기업 확인서 등은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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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전공자에 대한 필요한 요건 및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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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 전공자로 선정된 자
- 당해연도 사업기간 중 참여기업에 신규로 채용된 자
- 신규로 채용된 자가 아닌 지속 근무자
- 인턴십 지원사업 사업소개 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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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인턴십 지원사업을 신청했는데 결과 통보는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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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시 기재된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사업 선정 결과 및 협약체결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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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급여를 지급하는 통장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통장이 달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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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을 지급하는 통장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통장은 동일해야 합니다. 협약체결 이후 월급을 지급하는 통장이 달라졌다면, 협약체결이 이루어지는 원전기업 통합관리시스템(pms) 홈페이지에서 협약변경 절차를 통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 원전기업 통합관리시스템(pms) 로그인
- 인턴십 탭 ► 협약변경 메뉴 클릭
- 협약 내용 변경 ► 기업 계좌 변경
- 기업계좌 사본 및 공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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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협약체결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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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은 온라인 협약 및 원본 협약서를 우편으로 송부하며, 원자력산업협회에서 송부받은 협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원전기업통합관리시스템(pms) 협약체결 페이지에 업로드 함으로써 협약체결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협약을 진행하는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전기업 통합관리시스템 : pms.ni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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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협약체결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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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협약체결 시기에 따라 1개월 ~ 최대 10개월입니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기간은 선정결과에 따라 주관기관에서 협약서에 별도 기재하여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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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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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턴십·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협약서
- 근로계약서 (참여기업채용자)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업장 발급용)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용, 사업주용)
- 민간부담금 출자확약서
- 사업비 지급받을 계좌 통장사본 (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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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협약체결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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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메일 등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 원전기업통합관리시스템(pms)을 통해 협약체결을 진행하면 됩니다. 협약체결, 협약변경, 채용보조금 신청 등 모두 원전기업통합관리시스템(pms) 에서 진행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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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보조금) 전공자가 작성해야 하는 업무일지는 매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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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일지는 매월 1회 작성이며, 참여기업 담당자가 채용보조금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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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보조금) 월급날이 12일 입니다. 채용보조금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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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에서 참여기업에 채용보조금 이체되는 시기는 20일 전후입니다. 내부결제 기간이 평일 기준 3~4일 소요됨에 따라 매월 15일 이전까지 서류제출 완료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채용지원금 이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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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보조금) 기업에 채용된 전공자가 협약기간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전공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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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대상자인 해당 전공자에 대한 지원금을 다른 채용자가 수령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주관기관 내부 심사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신규 전공자 충원 등의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전공자에 대한 채용보조금은 마지막 근무일까지 일할계산되어 해당월 보조금 이체 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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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보조금) 채용보조금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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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기업통합관리시스템(NUSYS) 바로가기 클릭 및 로그인
- [인턴십] 클릭
- [채용보조금] 클릭
- [신청가이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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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보조금) 채용보조금은 세전 혹은 세후 금액으로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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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보조금)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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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십 채용보조금 신청은 기업에서 전공자에 급여 지급 후 즉시부터 급여일 이후 2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매달 15일까지 접수된 서류를 내부 진행단계를 거친 후 3주차 목요일경(20일 전후)에 채용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단, 주관기관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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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보조금)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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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시 제출한 참여기업 급여계좌로 이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