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재직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소개 지원사업 신청하기

사업내용
(역량강화 교육 지원) 원전분야 및 원전분야 신규진입 희망(他산업 경력 보유) 퇴직자·재직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무상 제공 교육 분야 : 원자력 이해(기초), 방사선, 프로젝트관리, ISO(19443), 건설기본, 용접·재료, 품질안전, 정보통신, 해외 건설사업, 원전해체, 핵융합, SMR 등 (인건비 지원) 원전분야 및 타산업 경력 보유한 경력인력과 원자력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구인구직 매칭 및 인건비 지원 지원규모 : 참여기업에 1인 최대 월 360만 원 채용보조금 지급 (최대 6회, 5명까지)
지원대상
ㅇ 참여기업​​​​​​​

구 분요 건
필수요건▪지원기준 : 다음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① 2017. 1. 1.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보유기업
② 원자력 발전사업자 또는 주요 관련기업 유자격 공급자 등록기업
③ 원자력기술 이용 기술 이용 또는 희망기업 (단, 원자력 분야 기술 여부 및 진출 가능성 여부는 별도 심사)

- (매출 기준) 원자력발전사업자, 주기기공급사 및 연구개발·설계·정비·연료·폐기물 등 원전 전주기 설비 관련 실적에 한함
  (사무용품, 중계대리점, 청소, 보안 등 단순 서비스 용역 실적은 제외)

-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기업 기준) 現 원자력 매출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원자력 분야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원자력 분야 기술이전 기업, 유관기술 및 활용계획이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 KEPIC, ASME, 원산협회 원전기업 인증 등 원자력 유관 인증 취득인증서 보유기업
* 원자력 관련 협회 회원사, 방사선 등 비발전 분야 기업/기관, 원자력 관련 특허 보유기업/기관 등

- 중소·중견·비영리법인 기준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견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제외대상▪3개월 미만 일시적 인력수요 기업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있는 기업
▪채용예정자가 해당 사업장에 과거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시직 제외)
▪1년 이내 인위적 인력감축이 있는 경우 (본 사업 참여를 위한 계약해지 또는 해고 등, 단, 경영상의 사유로 인력감축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 인력감축기업은 예외 적용)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내 타 사업 중복 지원 및 수혜 가능 주관기관은 신청기업을 사업공고에 명시한 참여기업 신청기준 및 제외대상 요건을 근거로 기업 일부를 제외할 수 있으며,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참여기업 최종선정


​​​​​​​ㅇ 경력인력

구 분요 건
필수요건(공통) 만 19세 이상의 원자력산업 및 他산업 2년 이상 경력 보유한 대한민국 국적자
▪ 지원기준 : 다음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 원자력 분야 매출 보유기업, 원자력발전사업자, 주요 관련기업 공급자 등록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 · 중견기업,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기업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자(재직자) 또는 2년 이상 재직 후 2017. 1. 1. 이후 퇴직한 자
  • 他분야 산업군에서 2년 이상 재직 후 원전분야 기업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전문인력(재직자) 또는 2년 이상 재직 후 2017. 1. 1. 이후 퇴직한 자


​​​​​​​모집기간 및 사업기간
ㅇ(모집기간) 상시모집, 예산 소진시까지
ㅇ(사업 수행기간) 선정 후 참여기업-주관기관 협약에 근거


지원 절차
ㅇ 참여기업​​​​​​​​​​​​​​

1955*auto px / .jpg 권장
768*auto px / .jpg 권장

           ※ 단, 협약체결 대상 경력인력은 역량강화 교육을 반드시 1회 이상 수료(협약체결 전)해야 함 


​​​​​​​ㅇ 경력인력​​​

1955*auto px / .jpg 권장
768*auto px / .jpg 권장


​​​​​​​뉴클리어 잡매칭시스템이란? 
원자력산업계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원자력분야 전문 구인구직 시스템
​​​​​​​

① 원하는 채용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 가능

- 지역별, 분야별 채용공고를 한 번에 확인 가능
- 정규직부터 인턴, 계약직까지 채용형태별 정보 제공
- 근무지역, 경력, 학력에 따른 채용정보 확인 가능

화면 예시 1. 참여기업 구인현황

② 실시간 양방향 구인구직 매칭(면접 제의 등) 가능

- 이력서만 등록하면 원하는 조건의 원전기업에 매칭 가능
- 원전기업도 원하는 조건의 인력에게 매칭 가능
- 매칭 성사 시,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까지 가능

화면 예시 2. 경력인력 구직현황


​​​​​​​기타사항
  ○ 퇴직자·재직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함
     (경력인력 등록, 역량강화 교육 일정, 역량강화 교육 신청 및 수료증 발급, 원전기업 매칭 등)
  ○ 참여기업 자체적으로 경력인력 채용 후 지원사업 신청 가능함
     (단, 지원사업 신청 후 선정 시, 경력인력 교육 수료 확인 후 협약체결 함)
  ○ 인건비 지원은 매달 참여기업에서 월급여 선 집행 이후 주관기관에서 지급서류 검토 후 지원함
  ○ 자세한 지원사업 내용은 관리지침 참고


단계별 추진 절차​​​​​​​​​​​​​

사전조사 및 희망 교육분야 발굴
▪원자력분야 경력인력, 참여기업(중소·중견기업) 대상 교육 및 재취업 지원 수요조사 및 희망 교육분야 발굴
다음단계

경력인력·참여기업 모집
▪경력인력 및 참여기업 모집공고 홍보 및 등록 안내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신규 인력, 기업 발굴
다음단계

재취업
지원
구인구직 매칭
▪적격성 검토 후 매칭시스템을 통한 기업-인력간 매칭
다음단계

재취업
지원
선정평가
▪매칭한 기업-인력에 대한 심의조정위원회 개최 및 운영
다음단계

재취업
지원
협약체결 및 채용보조금 지원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재취업 지원 협약체결(교육 미수료자의 경우, 교육 신청 및 수료 조건 안내)
▪협약체결 완료한 참여기업 대상 월별 채용보조금 지급
다음단계

역량강화
교육
교육계획 수립
▪사전조사 결과, 누적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연간 교육계획 초안 수립 (교육분야, 과정, 횟수, 방법 등)
다음단계

역량강화
교육
교육기관 발굴
▪경력인력 교육수료생 전수조사로 과정별/기관별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교육과정별 전문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다음단계

역량강화
교육
교육위원회 운영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10명 내외)를 위촉하여 교육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교육계획 심의 (유효성 검토)
다음단계

역량강화
교육
교육생 모집 (경력인력)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력인력을 대상으로 희망 분야에 대한 교육 수강기회 제공 (연간 교육일정표 제공, 3월 초)
다음단계

역량강화
교육
교육 시행
▪분야별 교육 시행
▪수료증 발급 (요건 : 출석율 80%, 시험점수 70점 이상)
다음단계

사후관리
▪경력인력(취업)-참여기업(채용) 매칭시스템 운영
▪경력인력 및 참여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수행(교육, 재취업)
▪재취업지원 참여기업 대상 고용유지 확인


​​​​​​​신청방법
- 원전기업지원센터(nisp.kr) 경력인력/참여기업 등록 후 매칭시스템을 통한 양방향 매칭 완료 후 지원사업 신청

문의처
원전기업지원센터 (02-6953-2514 / 02-6953-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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